수도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처벌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하여 가축 등을 한 경우 동법 제8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설주가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가축을 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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