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과반동의 및 유리의 원칙의 대립 시 어떻게 되나요?

비노조원입니다.

사측에서 경력 산입 등의 근로조건을 최대 3호봉으로 인정하는 노조과반동의로 노사합의 하였습니다.

노조원 등 대다수는 이익변경이지만, 비노조원인 저는 최대 7년의 경력이 감가해지는 불이익변경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리의 원칙(또는 불이익변경 금지 등)으로 노사합의 건을 무마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법원들이 충돌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인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이상 유효한 변경이며 개별 인원의 유불라와 상관 없습니다

    유리의 원칙을 논하려면 별도의 법원(단체협약이든 근로계약이든)이 있고 거기에 호봉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합니다만, 비조합원이면 단협은 애초에 상관없을테고, 근로계약에 호봉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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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