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법원들이 충돌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모든 인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킨이상 유효한 변경이며 개별 인원의 유불라와 상관 없습니다
유리의 원칙을 논하려면 별도의 법원(단체협약이든 근로계약이든)이 있고 거기에 호봉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합니다만, 비조합원이면 단협은 애초에 상관없을테고, 근로계약에 호봉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