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 근로자가 재직중 **표창을 받았을 경우, 정년을 3년 연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조합원) 대다수가 형평성을 이유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중에 " **표창을 받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임에도 위 정년연장 규정을 단협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누구는 노동조합 대표는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단 한사람의 피해를 이유로 정년연장 규정의 삭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노동관련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불리한 합의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에 따라 위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이에는 해당되지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