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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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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 근로자가 재직중 **표창을 받았을 경우, 정년을 3년 연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조합원) 대다수가 형평성을 이유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중에 " **표창을 받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임에도 위 정년연장 규정을 단협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누구는 노동조합 대표는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단 한사람의 피해를 이유로 정년연장 규정의 삭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노동관련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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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불리한 합의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에 따라 위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이에는 해당되지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