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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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직 학계에서도 실무에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한다는 긍정설,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이 직접 적용된다는 부정설, 기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진 절충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또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①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조합원인지, 단체협약이 확장되었는지 여부 등) ②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체결 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③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보다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근거를 명확하게 잘 갖추셔서 사건화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 사건 진행 여부 검토 시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