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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
  • 해고·징계고용·노동
    20.10.07
    Q. 징계시효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시입니다.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징계절차 위배 시 징계를 무효화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는 반드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사유 발생시보다 확장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그런데 이 판결을 징계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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