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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30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여진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사정이 발생하여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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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시 종업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맥도날드 사례의 판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및 교부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말 그대로 이 또한 계약이기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월 임금 또한 변경 될 것이 예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 또한 달라지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뀐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양쪽 모두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