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효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10인 미만의 사업장(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2.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구두로 안내한 후 이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근로시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