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에 따르면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여 임금의 변동은 없음.)을 사업장이 기존 9-6에서 8-5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걸까요? 17조 보면 명시만 하면 된다고 써있으니까 사업장에서 바꿨다! 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

    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 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하는 것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작·종료 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총 근로시간이 같고 임금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대가 바뀌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생활패턴이나 부양·통근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