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에 따르면
근로시간(총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여 임금의 변동은 없음.)을 사업장이 기존 9-6에서 8-5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걸까요? 17조 보면 명시만 하면 된다고 써있으니까 사업장에서 바꿨다! 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
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 근로시간 및 시업,종업 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하는 것과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시작·종료 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총 근로시간이 같고 임금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대가 바뀌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생활패턴이나 부양·통근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