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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 변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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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는 당사자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단협위반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단협 수정 시 관련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절차를 정하셔서 단체협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대법 2001다36504, 2002.11.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보충교섭을

    통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공장 가동중지 기간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동 ‘합의서’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3258, 2009.1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호간에 합의하여 재체결 함으로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와 이야기 해서 단체협약을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0., 2001. 3. 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단체협약에 근로조건(근로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시 새로이 정해야할것입니다.

    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상위법원 우선원칙에 따라서 기존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수 반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통해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2.다만 단체교섭 절차를 새로이 개시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의 합의로써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단체협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노조측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 단체협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성립된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둘 중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단체교섭을 하여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후 의견청취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