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무일이란 정확한 요일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주3회 이런식으로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
주3회로 작성되었지만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 사정으로 주2회를 하게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일을 사전에 고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 2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3회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3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한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