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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무일이란 정확한 요일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주3회 이런식으로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

  2. 주3회로 작성되었지만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 사정으로 주2회를 하게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이후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일을 사전에 고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 2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3회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3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한주 근로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2.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