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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심히사는포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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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주3일 근무로 명시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근무는 일근무 3시간or9시간 근무로 둘 중 한가지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근무 2주전 안내될 예정입니다.(시작시간 , 종료시간 미정)

계약서 내에는 09:00~18:00로 작성 후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으로

위와같은 조건하에

  1. 09:00~18:00 내 3시간 근무(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따라 3시간 시급 지급)

  2. 09:00~19:00 근무 (8시간 일반시급, 1시간 연장시급)

  3. 11:00~20:00 근무 (근로자와 협의하에 일정을 변경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모두 일반시급으로 지급/만약 21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 지급)

    위 1,2,3번처럼 모든 내용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후에 시급을 지급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위처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06.2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기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발생합니다

    위 경우

    1번은 일3시간 3일

    2번은 8시간 +1시간

    3번은 시업종업이 다른 8시간+1시간이므로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