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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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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스케줄 근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근무일자를 명시해야한다는데,

대상자 채용 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근무일자 등은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해서

아래와 같이 계약서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후 스케줄표는 근로자 서명을 받을 예정이긴 합니다.)

제 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며, 근무요일은 매주 또는 매월 작성되는 스케줄 표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12:00 ~ 12:30),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12:00 ~ 13:00)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3)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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