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열심히사는포르도
열심히사는포르도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주3일 근무로 명시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근무는 일근무 3시간or9시간 근무로 둘 중 한가지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근무 2주전 안내될 예정입니다.(시작시간 , 종료시간 미정)

계약서 내에는 09:00~18:00로 작성 후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으로

위와같은 조건하에

  1. 09:00~18:00 내 3시간 근무(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따라 3시간 시급 지급)

  2. 09:00~19:00 근무 (8시간 일반시급, 1시간 연장시급)

  3. 11:00~20:00 근무 (근로자와 협의하에 일정을 변경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모두 일반시급으로 지급/만약 21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 지급)

    위 1,2,3번처럼 모든 내용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후에 시급을 지급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위처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서 1~3번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