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주3일 근무로 명시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근무는 일근무 3시간or9시간 근무로 둘 중 한가지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근무 2주전 안내될 예정입니다.(시작시간 , 종료시간 미정)
계약서 내에는 09:00~18:00로 작성 후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으로
위와같은 조건하에
09:00~18:00 내 3시간 근무(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따라 3시간 시급 지급)
09:00~19:00 근무 (8시간 일반시급, 1시간 연장시급)
11:00~20:00 근무 (근로자와 협의하에 일정을 변경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모두 일반시급으로 지급/만약 21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 지급)
위 1,2,3번처럼 모든 내용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후에 시급을 지급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위처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서 1~3번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