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2021. 11. 26. 18:41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근무일수 및 시간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3일 출근(일자는 별도 합의에 따름), 1일 8시간 근무(3개월 계약)

2. 시급제 계약

다만, 업무 일정에 따라 주 3일 출근에서 4일 출근이 예상되는 바(월 1회, 총 3번, 1달 근로일수 13일)

1. 이 경우 1일 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월급제 계약을 하는 것이 인건비 측면에서 유리할 지

(시급*월소정근로일수+주휴수당)

3.월급제로 계약을 하고,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4. 월급제로 할 시, 1개월의 소정근로일(시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로 하면 될지(또한 이 경우 1회 분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어느것으로 하든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3.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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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임금산정기간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휴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4.결근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1.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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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었을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시 발생하는 것이며, 일주일 근로시간 / 5를 한 것이 주휴시간이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만 측정됩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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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가 주 3일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 근로시 1주 40시간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는 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시급제보다 관리적 측면에서 용이하나, 평균일수에 따른 임금이 책정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4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4. 월급제는 "월급여*월 재직일수/월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11.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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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추가 1일치가 미리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곱하기(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1. 11.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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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타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면,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가 인건비 측면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주휴수당=월급÷(24÷40)×8

            4. 월급 일할 계산시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하며,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11.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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