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의 스케줄 근무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저희가 신규 채용자를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채용 예정인데,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요일은 월단위 스케줄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의 경우도 월단위 스케줄과 다르게 변동가능성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계획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스케줄 근무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명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유동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월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매월 작성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고, 근무스케줄 작성 시마다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근로시간 편성 시마다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