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일별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목 : 각 3시간 근무
금요일 : 2시간 근무
주당 : 14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별 근무시간 명시 하였는데
일을 하다보니 시간이 달라졌어요
주당 14시간은 동일한데 일자별 근무시간이 왔다갔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업종업 시간은 회사가 정하며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가 달려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연장근로가 성립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금요일 2시간 근무를 월요일과 바꾸어 3시간 일했을때 1시간은 연장근로인가요?
주당 14시간 근무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