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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주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시간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4시간을 근무하고

매일 2~3시간 일을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단시간직 근로자 또한 휴일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해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만 표기되어있고 토,일요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유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