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시간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14시간을 근무하고
매일 2~3시간 일을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단시간직 근로자 또한 휴일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적용해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만 표기되어있고 토,일요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유급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