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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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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a의 소정근로일은 월,수,금 각 8시간 입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목요일에 4시간 근로했다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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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근로자 a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근로일은 월,수,금이고 무급휴무일은 화,목,토 입니다.

    목요일은 휴무일이며 이는 휴일이 아니므로 목요일 4시간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목요일에 4시간 근로했다면 이 4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여야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휴무로 취급하시면 되겠으며

    휴무날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경우 목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초과)근로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므로 목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이 아닌 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목요일 근무한 경우,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