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근로자 설연휴 공휴일 유급휴일적용이요!
1월2일부터 2월24일까지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하루4시간. 평일5일근무하고 있어서 주 20시간일하고있구요. 학교에서 대체강사근로자입니다. 15시간이상 근로자면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으며,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있고 연차를 사용안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