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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
색다른쌍봉낙타11524.05.15

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

단시간 근로자로 2주~4주 동안 각 주별 20시간을 근무 할 경우 1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기준 : 주 20시간

2) 현재 1주는 14시간 근무하였음

- 1주 동안 출근 완료(1일 조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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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단시간 근로자로 2주~4주 동안 각 주별 20시간을 근무 할 경우 1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기준 : 주 20시간

    2) 현재 1주는 14시간 근무하였음

    - 1주 동안 출근 완료(1일 조퇴 사용)

    [답변]

    • 주휴수당은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1일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향이 없으며 귀 하의 계약기간 4주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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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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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실제 특정 주에 결근 없이 조퇴를 하여 14시간을 근무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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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주휴수당(20/5*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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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를 20시간으로 정했다면 그리고 1주차에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면 1주 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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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20시간이라면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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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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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첫주 전체를 개근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월~금이 근로일인데 수요일에 입사했으면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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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

    1주간 출근해야 하는 동안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몇시간을 실제로 근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퇴, 지각등으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출근만 했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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