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근로기간 7.1~7.26
(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을 근무하며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첫주: 7/8~7/12 만근 ->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둘째주: 7/15~19 만근->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셋째주: 7/22~25일까지 만근(4일), 26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되서 25일까지만 출근시킴 -> 주휴수당 6.4시간분 발생
셋째주 주휴수당을 6.4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무라 써있는것이니 7/26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시간을 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