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근로기간 7.1~7.26
(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을 근무하며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첫주: 7/8~7/12 만근 ->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둘째주: 7/15~19 만근->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셋째주: 7/22~25일까지 만근(4일), 26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되서 25일까지만 출근시킴 -> 주휴수당 6.4시간분 발생
셋째주 주휴수당을 6.4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무라 써있는것이니 7/26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시간을 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는 1주를 전체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