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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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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근로기간 7.1~7.26

(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을 근무하며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첫주: 7/8~7/12 만근 ->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둘째주: 7/15~19 만근-> 주휴수당 1일치(8시간분)발생

셋째주: 7/22~25일까지 만근(4일), 26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되서 25일까지만 출근시킴 -> 주휴수당 6.4시간분 발생

셋째주 주휴수당을 6.4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무라 써있는것이니 7/26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시간을 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는 1주를 전체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