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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07월 14, 15, 16, 22, 23, 24, 28, 29일 이렇게 1일 8시간씩 총 8일하면 주휴수당 산정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총 근로시간 64시간 재직기간 16일이므로 약 2.28주 주당 2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5.6시간씩 2일분 지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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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주간은 개근했다고 볼 수 있기에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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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별로 3일씩 근로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첫 번째 주 및 두 번째 주에 24/5=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총 2회 지급하면 됩니다(마지막 주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청구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