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생성여부 문의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때 (휴게시간 제외)
한 달 4주 중에서
한 주 동안만 2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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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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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일만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1주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4주 중에서
한 주 동안만 2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사용자와 정한 그 주의 소정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