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하여,
공사기간동안 최소 1일 8시간씩, 월 ~ 토 6일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8시간분 지급이며,
만근 기준도 토요일까지 다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월~금만 나오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근무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연장근로일이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무 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