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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저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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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월 5.6.7.8.10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 받나요?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