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의 주휴수당 주어야 하나요?
11/1~11/2(토,일)
11/3~11/7(월~금)
일8시간 일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일수당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정해져있는 경우로서 1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