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담백한매운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자의 주휴수당 주어야 하나요?11/1~11/2(토,일)11/3~11/7(월~금)일8시간 일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일수당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신청서 작성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2025.11.01(토)11.02(일)11.03(월)~07(금)이 날짜에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신청서를 보니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되어있는데요그냥 40시간을 적어야 하는지56시간/2주 을 적어야 하는지56시간/4주 적어야 하는지56시간/6주 적어야 하는지나누기 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