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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부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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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 만근으로, 주5일을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달력상 표시된 기간이 소정근로일로 모두 15시간을 초과하여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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