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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부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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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 만근으로, 주5일을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달력상 표시된 기간이 소정근로일로 모두 15시간을 초과하여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