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휴수당 여부 등 궁금합니다.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주고있는데 5.1일 노동절에는 법정휴일 인데 이럴경우 일용직은 유급, 무급 어떤걸로 처리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지속적 근로 관계의 일용직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100% 임금 보장)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가산 임금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에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단기 근로자가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럴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6.5.1 노동절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이나,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절 전후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해석례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에 노동절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