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수당관련

실질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딱 하루만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근무 8시간)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2.5배인가요?

딱 하루가 아닌 그냥 일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맞죠?

2. 광복절이나, 어린이날에 딱 하루만 근무하게 될 경우(하루근무 8시간) 1배인가요? 1.5배? 2.5배?

딱 하루가 아닌 그냥 일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루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배만 지급하면 되고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

    수당(1.5배)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 근무해왔고 계속 근무할 예정인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5배를 가산한 한 수당을, 5인 미만이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라면 5월 1일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