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수당관련
실질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딱 하루만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근무 8시간)
1배인가요? 1.5배인가요? 2.5배인가요?
딱 하루가 아닌 그냥 일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맞죠?
2. 광복절이나, 어린이날에 딱 하루만 근무하게 될 경우(하루근무 8시간) 1배인가요? 1.5배? 2.5배?
딱 하루가 아닌 그냥 일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