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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무늘보98
선량한나무늘보9823.05.16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일용직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5/27-29 3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3일 제외 전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8일

5월 29일 대체 공휴일

2. 4주 60시간 미만(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5월 27일과 5월 29일이 각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록지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평균으로 따지지 않고 4주 60시간 미만이라도 그중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으면 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발생하고 근로시간이나 주휴수당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추후 계속 근로가 예정되오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