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ㅠㅠ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일용직인데 특별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총근로시간 10,030원 x 총 근로 58시간 / 5하면 되나요?
8/14(목) 8시간
8/15(금) 광복절 7시간
8/16(토) 3시간 근무
8/18(월) 8시간
8/19(화) 8시간
8/20(수) 8시간
8/21(목) 8시간
8/23(금) 8시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간 총 근로시간이 58시간에 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면,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단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4일(목)~8월 23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하고 2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1회분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8월 14일(목)~8월 20일(수)의 실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주간 총 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1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