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법 (스케줄 근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재직 중인 한 부서의 근로자분들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주 5일 8시간에서 주 5일 7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변경할 경우, 근로시간 및 급여 변경일을 기재해야 할까요?
스케줄 근무라서 매 주마다 스케줄이 변동하는데, 그런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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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면 기본 근로시간인 주5일 하루 7시간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일에 대해서는
스케줄 표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업무특성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