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법 (스케줄 근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재직 중인 한 부서의 근로자분들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주 5일 8시간에서 주 5일 7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변경할 경우, 근로시간 및 급여 변경일을 기재해야 할까요?
스케줄 근무라서 매 주마다 스케줄이 변동하는데, 그런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라면 기본 근로시간인 주5일 하루 7시간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일에 대해서는
스케줄 표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업무특성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