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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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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

  •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월 5시간, 수 5시간 총 주 1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 근로자 개인 사유로 3주동안 근무시간을 월3시간, 화3시간, 수4시간 총 주 10시간 근무로 변경 필요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근로자 출근부에 변경사유를 적고 근무시간 및 근무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기만 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근로계약서 변경작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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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근거 서류를 남겨두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라는 표제를 달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0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근무요일만 조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다면 사후 분쟁 시 근로자의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어 출근부에 변경사유 및 본인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무요일 및 시간에 대한 변경합의서를 간단히 별도 작성해 서면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본문 수정이 어려우면 별지 합의서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