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단시간 근로자 근무일 및 근무시간 조정
시급제 단시간근로자 월 5시간, 수 5시간 총 주 1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로자 개인 사유로 3주동안 근무시간을 월3시간, 화3시간, 수4시간 총 주 10시간 근무로 변경 필요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근로자 출근부에 변경사유를 적고 근무시간 및 근무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기만 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근로계약서 변경작성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변경에 관해 근거 서류를 남겨두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라는 표제를 달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0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근무요일만 조정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다면 사후 분쟁 시 근로자의 불이익이 우려될 수 있어 출근부에 변경사유 및 본인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무요일 및 시간에 대한 변경합의서를 간단히 별도 작성해 서면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본문 수정이 어려우면 별지 합의서로 관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