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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

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1.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될 경우?

2.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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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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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

    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 3일 근무한다 , 정도로 적으셨다면 다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정 요일 명시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입사시 월화수 4시간*3일 계약했는데

    중간에 목금토 4시간*3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1.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될 경우?

    2.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시?

    근무시간, 근무이 변동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재작성할 필요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재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 변경은 근로계약의 주된 사항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되거나,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되는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관계 분쟁에 대해서는 요일,근로시간 모두 변경되는 경우 재계약을 해서 분쟁예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변경 없이 요일만 변경될 경우?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요일, 근로시간 모두 변경시?

    ->1번 항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소정근로일 변경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 모두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만 변경되어도 다시 서면 명시 즉,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까지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작성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