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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46
비범한테리어4622.01.26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현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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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

    -------------------------------------------

    계약직 근로자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계약기간(6주)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면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로 제목을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5.7.)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귀 질의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되, 근로시간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게 변경하셔서 작성 및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주 5일, 일 8시간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만, 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고 표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

    계약직도 해당되고,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위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것이나,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