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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업무" 에 종사하여야만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비록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다른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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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항으로는 단시간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①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②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③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업무(동종업무)는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유리하게 처우한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2. "통상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동종 업무”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사회보험 관련한 취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동종업무"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군 및 직종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