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게 일합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