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2019. 06. 27. 12:42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게 일합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주휴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월~목요일 하루 4시간 이면 주 16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매월 개근할 경우 이월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주 만근 시 하루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2019. 06. 28. 0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2.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