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게 일합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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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 주휴 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입니다.
월~목요일 하루 4시간 이면 주 16시간을 근무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매월 개근할 경우 이월데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주 만근 시 하루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