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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9.30

이런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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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두번째 질문,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상 휴일에 나와서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동종유사업무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위 경우 11시간 모두 1.5배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한주 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하는데,

    한 근로자는 하루 11시간 실근무하면서 이틀 일하고

    이틀쉬는 형태인데 이런 근로자도 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1주일 평균 38.5시간을 근무하니 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일 8시간근로, 3시간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휴무일에 하루 더 나와서 근무한경우 단시간 근로자기 때문에1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시간 근무시 3시간분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