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하루 8시간 휴게2시간 실 근무 6시간 주6일제로 근로 계약을 작성했는데
연장근로가
하루 9시간 휴게2시간 실 근무7시간 주6일 연속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법정 소정시간 8시간을 채워서 계산하고 나머지 5시간은 연장 근로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6시간만 실근무로 잡고 연장7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까지는 기본근로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시간으로 보면 되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없으니,
연장근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 근로시간에 *시급*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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