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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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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하루 8시간 휴게2시간 실 근무 6시간 주6일제로 근로 계약을 작성했는데

연장근로가

하루 9시간 휴게2시간 실 근무7시간 주6일 연속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법정 소정시간 8시간을 채워서 계산하고 나머지 5시간은 연장 근로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6시간만 실근무로 잡고 연장7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까지는 기본근로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시간으로 보면 되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없으니,

    연장근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 근로시간에 *시급*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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