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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추리282
공정한메추리28222.12.29

단시간근로자(6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단시간 근로자(6시간)으로 계약서상 8:30~15:00(휴게시간 30분포함)인 근로자가 15:00~17:00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되어 기존에 부여한 30분의 휴게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더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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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맞춰서 휴게시간을 추가로 보여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여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 제외)부여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바랍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