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 관련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 근로 30분, 8시간 근로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 시간과 급여 지급 관련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는지 및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몇 시간이고,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총 연장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간인 경우에도 1시간만 부여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 시에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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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전체 9시간입니다. 이 때는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주면, 8시간 근무.. 딱 맞죠.
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어서 하면 저녁은 먹어야 하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 8시간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습니다. 동일하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