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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i
ryeoni22.11.02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사업장 4대보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9:30부터 20:30까지로 휴게시간 제외하면 일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니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0:30분 이후부터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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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2시간+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며, 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시키면 그 시간들도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모두 0.5배 가산합니다.

    참고로, 22시를 넘는 시간(~06시)은 야간근로시간에도 중복 해당하니

    0.5배를 또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09:30부터 20:30까지 10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