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2022. 10. 18. 21:38

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시 위의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수당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시간이 13:00~17:00(4시간) 이라고 했을 때,

(1)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도 될지,

아니면 (2)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차감없이 4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면 될지

어떤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리고 1번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실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시켰다면 4시간을 실근로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 근로시키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2022. 10.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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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 구속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거나, 2)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2. 10.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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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시간이 13:00~17:00(4시간) 이라고 했을 때,

      (1)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도 될지,

      아니면 (2)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차감없이 4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면 될지

      어떤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올바른 방법인가요?

      실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포함 및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단순히 휴게시간 위반회피를 위해서 근로한 것을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일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려면 총 상주시간을 4시간30분으로 명시하고 중가에 휴게를 부여하든지

      3시간 30분만 업무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022. 10.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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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간없이 그냥 바로 퇴사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됩니다.

        2022. 10. 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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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부여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13:00~17:00까지 실제 4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고, 이 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바 <30분 휴게시간 포함 13:00~17:30>으로 근로자와 연장근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만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실제로 추가근무가 3시간 30분밖에 필요하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바 13:00~16:30으로 총 3시간 30분의 추가근무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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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4시간 이후 퇴근 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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