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알려주세요
09:30~18:00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계산하면
09:30~14:00 -> 4:30 -> 30분공제 후 4시간
14:00~18:00 -> 4:00 -> 4시간 초과 안했으니 4시간
따라서 휴게시간 30분 부여하고 총 8시간 근무한것으로 급여를 드리면되나요?
아니면 전체 근무시간이 8:30분이니까 휴게시간 1시간 드리고 7:30분만큼만 급여를 드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