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알려주세요
09:30~18:00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계산하면
09:30~14:00 -> 4:30 -> 30분공제 후 4시간
14:00~18:00 -> 4:00 -> 4시간 초과 안했으니 4시간
따라서 휴게시간 30분 부여하고 총 8시간 근무한것으로 급여를 드리면되나요?
아니면 전체 근무시간이 8:30분이니까 휴게시간 1시간 드리고 7:30분만큼만 급여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인 경우도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