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가알고 있는 휴게시간이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8시간이 연속해서 8시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 4시간 근로후 30분 휴게시간을 받고 다시 4시간을
하면 총 8시간이니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을 더 부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을 10분단위로 쪼개서 부여할수도 있나요?
4. 휴게시간은 근무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08시출근 18시 퇴근인데
출근하자마지 8시에서 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5시30분 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부여해도 전혀 문제 없나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