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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5.19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4시간 근무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8시간 근무(10:00-18:00) 한다면

1) 4시간 근무, 30분 휴식 후 3시간 30분 근무로 보아 총 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보는게 맞는지,


2) 4시간 / 4시간에 대한 근무로 보아 30분 +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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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총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휴게를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 되므로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므로

    1)의 경우는 7시간 30분 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 부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 후 3시간 30분 근무로 보아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머무르는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7.5시간이기에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를 9~18시까지 하고 중간에 30분으로 분할을 하든 1시간을 통으로 주든 하여야 하고 퇴근시점에는 이미 휴게시간이 부여된 샇황인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최소 부여시간).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번이 맞습니다.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근시간(18:00)에서 출근시간(10:00)을 뺀 값이 9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8시간=7시간 30분 근로시간+30분 휴게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