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로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을 쉬는데, 4시간을 또 일하면 총 8시간 근로했으니 1시간을 쉬나요?
제가 알기로,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고 30분을 쉬고 나서 또 다시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으로 부여해서
4시간 근로계약인 경우 30분 쉬고 4시간을 연장 근로하더라도 30분만 추가로 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