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2021. 10. 28. 18:16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랑 연장근로가 관계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

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

갑자기너무헷갈리면서 어려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5배가 가산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2021. 10.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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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2021. 10.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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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해줘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10.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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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데 위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시간까지 포함하여 6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0분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내 초과근로이므로 1배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2021. 10.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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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랑 연장근로가 관계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

          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

          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그 명시된대로 휴게시간=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이미 퇴사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1.5배 청구)

          2021. 10.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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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쉬지 못해 6시간을 일했다면 30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면 0.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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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등)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5.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1. 10.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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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가 5.5시간인 근로자(총 6시간에서 30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동안 못쉬고 일했으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인가요? 1.5배 해줘야되나요?

                근무시간대가 22시부터 6시사이여서 야간근로라면 0.5배도 해줘야되나요??

                1.같은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더 길게 근무하는 경우

                질문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중복가산됩니다.

                2.같은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법내(8시간)연장근로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 5,5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야간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0.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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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게 된 경우 30분은 연장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음을 입증해야겠지요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0.5배 가산되는 것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 10. 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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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일 5.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기간제법 상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021. 10. 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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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 ~ 06시 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가 5.5시간일 경우에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휴게시간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로 책정된다면 연장수당은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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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게시간에 대해 쉬지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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