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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리227
유망한오리22722.05.25
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사업체입니다.

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1.5)

    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2022.5.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계속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 2022.5.1.에 전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외근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18시에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 9-18시)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게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5배로 붙어 계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되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장근로의 조건과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근등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휴게를부여받지 못한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연장처리 가능합니다.

    입증이 불가하다면 계약상 휴게시간은 부여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2022년 5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고, 전원 모두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월 한 달 근무 시 6월부터 연차가 1일 생기는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직원 5인 중 입사 시기가 모두 달라 그 중 22년 8월말이면 1년, 22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1년 미만에는 월 1개씩 생기다가 입사 1년 시점에서 내년 2년 시점까지, ?1년간 연차가 15개 생기는건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입사일기준이라면 질문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특정기일을 두고 정한다면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1시간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네. 입사시기가 다르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기부터 연차휴가 계산합니다.

    즉, 이전에 입사했어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부터 입사일이 같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해당하는 날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이 된 날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명이 더 들어왔다고 그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외근을 이유로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주근로제가 없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사년도로 계산할 수도 있으며,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회계년도로 연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5인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에 소속 근로자분들이 입사하였다

    생각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내년 5월이 되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